2020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4-01 10:35:33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86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로 확인
2. 농어촌 지역 거주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및〔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함양군 관내)
3.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임업, 축산업 포함),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직장근무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경, 직장교육수당 지급여부 등 변경사항을 상·하반기 2회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4. 직접부양자의 기준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로 확인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5.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6.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원 등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는 학자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대기업체 직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로 확인
2. 농어촌 지역 거주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및〔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함양군 관내)
3.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임업, 축산업 포함),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직장근무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경, 직장교육수당 지급여부 등 변경사항을 상·하반기 2회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4. 직접부양자의 기준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로 확인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5.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6.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원 등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는 학자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대기업체 직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