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8-29 20:36:33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302
1.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현원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제외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
-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냉·난방비(시설·운영 전기료 포함)로 활용 가능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현원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제외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
-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냉·난방비(시설·운영 전기료 포함)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