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인수하실분 작성일 2020-07-09 20:05:41 작성자 김보령 조회수 : 381 구분 : 부동산 등재구분 : 직거래 건강상으로 가계를 놓습니다. 중국집이나 횟집하실분은 바로들어오셔서 장사하셔도 무관합니다. 가계보증금 1.500 월세 60 평수40평 뒤에 텃밭도있습니다 (권리금있음)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수정 삭제 암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