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6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247 페이지) [대전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3-06-1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3 [경산시]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12 건설교통과 조회수 : 96 [김해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 합니다. 2023-06-1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1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1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52 [포항시]전문건설업 국세청폐업 사실확인 소명자료제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여부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1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0 [의정부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9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4 [광주광역시 동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81조제9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9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9 [사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건설업의 영업정지)에 앞서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47 [통영시]전문건설업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51 [음성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2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5.16 10:54:5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