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변경 추가)
- 작성일
- 2020-11-03 10:19:42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787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1. 6.(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①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 이상)한 경우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 이상)한 경우
-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위기사유 “③구직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실직)급여 수급중인 자 또는 신청월 현재 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 위기사유 “③구직급여 종료자”로 신청한 경우 기 수령한 구직(실업)급여(2월~9월)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 지원기준 :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소득감소 인정기준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 vs ① ‘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0~100만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2(월) 09:00 ~ 11.06(금) 18: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기간) ’20. 10. 19.(월) 09:00 ~ 11.6.(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붙임[서식] 참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①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 이상)한 경우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 이상)한 경우
-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위기사유 “③구직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실직)급여 수급중인 자 또는 신청월 현재 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 위기사유 “③구직급여 종료자”로 신청한 경우 기 수령한 구직(실업)급여(2월~9월)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 지원기준 :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소득감소 인정기준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 vs ① ‘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0~100만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2(월) 09:00 ~ 11.06(금) 18: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기간) ’20. 10. 19.(월) 09:00 ~ 11.6.(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붙임[서식] 참조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897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