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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31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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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유(도유,군유)재산은 크게 행정,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개인 또는 법인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그 사용을 희망할시에는 분류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할수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면 됨)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등이 어떤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그 민원절차와 처리과정을 안내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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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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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서식(별지1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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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작성 처리부서(재산관리담당)에서 해야 할 일 대부(사용허가)신청 대상지 검토 ․ 신청지에 대한 각종 공부 확인 ․ 현장출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 대부계약통보 대부계약체결 : 계약시 인장지참 ․ 계약서 작성 ․ 대부료 징수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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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대부심사
- 대부계약체결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