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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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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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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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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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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골재채취용 등록증 사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 위 치 도 (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1,200 1/1,300 1/5,000)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및 골재채취시설과 생산 및 이용계획,골채 채취용 장비현황,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포함합니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대기배출,폐수배출,비산먼지,소음진동 신고필증 필요)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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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신청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신청인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채취장소, 점용(채취)면적, 채취량(1일채취량, 총채취예정량), 채취기간, 채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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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복구비산출 (복구비 납부지시) (북구비 예치)
- 결재
- 허가증
- 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