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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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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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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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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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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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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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절차
사전적
![사전적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시군세→시장/군수, 도세→도지사에게 청구):3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사후적 불복청구 하면 됨)](/_res/portal/img/sub/01/00488_img01.png)
사후적
![사후적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이내 (도서·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행정소송:90일이내](/_res/portal/img/sub/01/00488_img02.png)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7: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