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열린보건소 공지사항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12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3 페이지) 2024년 2기 아쿠아로빅(수중건강체조) 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함양군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2기 아쿠아로빅(수중건강체조)교실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5. 21.(화) ~ 5.22.(수) 09:00 ~ 18:00 * 모집대상 : 65세 이상(... 2024-05-13 건강증진과 조회수 : 77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안내문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1월 중('25년 안내 시 입력) 나. 제출방법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 직접 입력 다. 참고사항 1) 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문 및 양식 게시 2) 교육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소속기관에서 개별 보관 2024-04-09 보건행정과 조회수 : 12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시행 알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지침을 숙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국 등 2. 대상환자 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진료방법 : 화상통신... 2024-04-05 보건행정과 조회수 : 158 수두, 수인성감염병 안내문 및 기침예절 안내 봄철 수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여 감염병을 예방합시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식중독 등 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손씻기 및 음식 익혀먹기, 도마 소독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6-16 보건행정과 조회수 : 26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일부 진드기가 풀 숲에 있다가 사람을 물어서 발생 * 예방법 : ①옷 제대로 입기 ②기피제 뿌리기 ③씻기 ④빨래하기 * 의심증상 있을시 (①고열,오한 ②두통 ③근육통 ④오심,구토,설사 ⑤피부발진, 가피발생 등) ... 2023-06-13 보건행정과 조회수 : 256 6.1.일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함양군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6.1.일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수칙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01 보건행정과 조회수 : 23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26 보건행정과 조회수 : 253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8 보건행정과 조회수 : 221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5 보건행정과 조회수 : 22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1 보건행정과 조회수 : 233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5.13 11:45: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