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회수지침
- 작성일
- 2017-01-04 12:23:4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5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 시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개정·시행(‘15.1.30.)하고 있습니다.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