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6-29 11:17:2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653
2022년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2022. 1. 1.(신청일자 기준)
❍ (세부내용)
-지원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유의사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2022. 1. 1.(신청일자 기준)
❍ (세부내용)
-지원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유의사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