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청구방법 안내
- 작성일
- 2024-07-16 11:02:0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별표2 제4호 파목 삭제(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 별지 제6호~제12호까지의 서식 개선
나. 치료비 청구방법
1)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 지원(심평원으로 청구) * 건강보험적용일 : 2024. 7. 5.부터
2)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은 국고보조금 지원(관할 시도에 청구)
*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시도에 청구 불가
가. 주요내용
1) 별표2 제4호 파목 삭제(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 별지 제6호~제12호까지의 서식 개선
나. 치료비 청구방법
1)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 지원(심평원으로 청구) * 건강보험적용일 : 2024. 7. 5.부터
2)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은 국고보조금 지원(관할 시도에 청구)
*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시도에 청구 불가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