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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05-22 11:28:5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4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전 인원 교육 이수 후 결과를 2024. 10.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전 인원 교육 이수 후 결과를 2024. 10.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5.22 1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