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 대사이상환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검사기관
산부인과 및 지정병원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의료비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2.26 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