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진료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 미만 ~ 2.0kg 제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 | 1kg~1.5kg | 1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필요 시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임산부명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제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2.22 17: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