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 대상
- 경남도내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포함, 부인 연령제한 없음(2020.6.1.변경)
- 여성 주소지 : 함양군
- 배우자(남편) 주소지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지원사업으로 부부 모두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1년(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1년 11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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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지침 서식), 그 외는 정부지원사업과 동일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1.18 16: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