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이용료 안내
구 분 | 기준 | 1회 이용 | 월 회원 | ||
---|---|---|---|---|---|
개인 | 단체 | ||||
수 영 장 | 어린이 | 1회 2시간 | 1,500 | 1,300 | 30,000 |
청소년 및 군인 | 1회 2시간 | 2,000 | 1,700 | 40,000 | |
일반인 | 1회 2시간 | 2,500 | 2,200 | 50,000 | |
경로우대(65세이상) | 1회 2시간 | 1,500 | 1,300 | 30,000 | |
※ 강습회원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징수 ※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 감면 |
|||||
헬스장 | 청소년 및 군인 | 1회 2시간 | 1,500 | 30,000 | |
일반인 | 1회 2시간 | 2,000 | 35,000 | ||
경로우대(65세이상) | 1회 2시간 | 1,000 | 20,000 | ||
동시이용 요금 | 총3시간 | 수영+헬스 | 60,000 | ||
사물함 대여료 | 1개월 기준(연회원무료제공) 자물쇠 개별구입 |
3,000 | |||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 본인 부주의 또는 훼손시 | 2,000 | |||
락카열쇠분실 | 실비적용 | 10,000 |
-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이용료의 50%를 추가 징수한다.
- 사물함 대여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단, 년간 회원은 무료로 대여한다.)
-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0,000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1일 1회만 입장가능)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이용료 감면 (일반인 이용료 기준)
구 분 | 감면율 | 비 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액 | 국민체육센터내에서 행하는것에 한한다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 전액 | 단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
함양군 방문 전지훈련 팀 | 전액 | |
함양군 체육회 및 함양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협회(연합회)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대회 | 전액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 50%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 | 50% | |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불규정 (방문접수, 신청일 기준)
- 환불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 회원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환불금액
- 개 강 전 : 10% 공제금액 차감 후 환불
- 개 강 후 : 10% 공제금액과 사용일수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 후 환불
- 모든 환불은 계좌로 입금처리 해드립니다.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
- 최종수정일
- 2023-12-21 16: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