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임
※ 2020년부터 「지방세법」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동법 제7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군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 2020년부터 「지방세법」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동법 제7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군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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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과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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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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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의 100분의 23.7 ※ 2023년부터 100분의 25.3
-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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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납입관리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
- 납입 및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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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익월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안 분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
- 안분기준
- 237/50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안분
- 237/60 :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에 안분
- 237/100 : 1단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에 안분
- 237/27 : 2단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에 안분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