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방법

장난감 대여방법

  1. 01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신분증, 함양군 주민등록 여부 확인)
  2. 02
    • 연회비 납부
      (연회비 면제 대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03
    • 회원카드 수령
      (장난감 대여·반납 시 제출)
  4. 04
    • 장난감 무료 대여

회원자격

  • 영유아와 함께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1세대 1회원)

회원기간

  •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1년 (회원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회원가입안내

  •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필요서류 제출, 연회비 납부)

개인회원

개인회원 - 구분,필요서류,연회비
구분 필요서류 연회비
동일 세대인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2만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장애아동 및 부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가정위탁 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국적미취득인 경우) 또는 귀화확인증명서(국적취득인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면제

이용시간

운영시간, 점심시, 휴관일
운영시간 점심시간 휴관일
화~금 09:00~18:00 12:00~13:00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여수량 및 기간

항목, 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항목 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장난감 영유아수가 1인 1회당 최대 2점 14일 이내
※ 한 차례만 7일 연장 가능
※ 반납일로부터 3주간 동일 장난감 대여 불가
※ 연체 시 연체 일수(휴관일을 포함)만큼 대여정지 일수를 부과
영유아수가 2인 이상 1회당 최대 3점
큰 장난감 1점과 작은 장난감 1점 또는 작은 장난감 2점으로 대여
(큰 장난감 2점 이상 동시 대여 금지)
도서 영유아수가 1인 1회당 최대 3권
영유아수가 2인 이상 1회당 최대 5권

※ 큰 장난감 : 보관용 주머니가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 작은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꼭! 알아두세요.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회원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회원카드를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습니다.
  • 장난감등의 파손·분실 시 그 대여를 일시정지하며, 파손·분실한 장난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구입하여 반납하거나 변상해야 합니다.
  • 장난감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