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방법
장난감 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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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신분증, 함양군 주민등록 여부 확인)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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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연회비 납부
(연회비 면제 대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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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회원카드 수령
(장난감 대여·반납 시 제출)
- 회원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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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장난감 무료 대여
회원자격
- 영유아와 함께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1세대 1회원)
회원기간
-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1년 (회원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회원가입안내
-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필요서류 제출, 연회비 납부)
개인회원
구분 | 필요서류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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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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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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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장애아동 및 부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가정위탁 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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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이용시간
운영시간 | 점심시간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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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금 09:00~18:00 | 12:00~13:00 |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대여수량 및 기간
항목 | 구분 | 대여수량 | 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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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 영유아수가 1인 | 1회당 최대 2점 | 14일 이내 ※ 한 차례만 7일 연장 가능 ※ 반납일로부터 3주간 동일 장난감 대여 불가 ※ 연체 시 연체 일수(휴관일을 포함)만큼 대여정지 일수를 부과 |
영유아수가 2인 이상 | 1회당 최대 3점 | ||
큰 장난감 1점과 작은 장난감 1점 또는 작은 장난감 2점으로 대여 (큰 장난감 2점 이상 동시 대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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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영유아수가 1인 | 1회당 최대 3권 | |
영유아수가 2인 이상 | 1회당 최대 5권 |
※ 큰 장난감 : 보관용 주머니가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 작은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꼭! 알아두세요.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회원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회원카드를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습니다.
- 장난감등의 파손·분실 시 그 대여를 일시정지하며, 파손·분실한 장난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구입하여 반납하거나 변상해야 합니다.
- 장난감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