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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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용의 제조 담배(1∼6종), 씹는 제조 담배, 냄새맡는 제조 담배, 머금는 담배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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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용의 제조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제조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제조 담배 : 1그램당 26원
- 흡연용의 제조 담배
-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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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
- 수입판매업자 :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때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 제조 담배가 반입되는 때
-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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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소재지
- 딤배를 제조한 장소, 처분한 자의 영업장소재지
-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소재지나 반입하는 장소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