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
  • 흡연용의 제조 담배(1∼6종), 씹는 제조 담배, 냄새맡는 제조 담배, 머금는 담배
세율
  • 흡연용의 제조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제조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제조 담배 : 1그램당 26원
납세 의무자
  • 제조자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
  • 수입판매업자 :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때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 제조 담배가 반입되는 때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소재지
  • 딤배를 제조한 장소, 처분한 자의 영업장소재지
  •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소재지나 반입하는 장소

담당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최종수정일
2023.10.10 11:11:0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