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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지원 사업
지원대상 면단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기준
지원내용 1인 2과목 이내, 과목당 금액(한도 35천원)의 70%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전화번호 960-464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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