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 공공서비스 :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 민간연계서비스 : 민간 복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에게 공지한 서비스
- 민·관 공동 특수사업 서비스 :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절차
절 차 | 내 용 | 담 당 |
---|---|---|
서비스실시 |
|
희망복지담당 |
서비스의 신청 |
|
읍면사무소 |
복지욕구의 조사·상담 |
|
읍면사무소 복지조사담당 |
보호의 결정 |
|
읍면사무소 |
보호계획 수립 |
|
읍면사무소 |
보호의 실시 |
|
읍면사무소 희망복지담당 |
사후 점검 |
|
읍면사무소 희망복지담당 |
- 담당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60-4810)
- 최종수정일
- 2024.01.16 1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