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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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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 5년이내 실제영농종사자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 임차료의 80%(농가당 최대 2,500천원) *필지별 3년간 지원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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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 960-8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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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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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