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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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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임대료 지원(기관 임대차시 임대료 80%, 개인간 임대차시 임대료 50%)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29.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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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전화번호 | 960-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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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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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