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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세 이상 치매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후견 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등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전화번호 960-535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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