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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치과 관련 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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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 7년에 1회 지원.
○ 임플란트 비귀금속도재관(PFM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 1인당 평생 2개 |
지원금액 | ○ 틀니 본인 부담: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 임플란트 본인 부담: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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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즉시처리 |
처리절차 | ○ 치과 병·의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등록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등록 신청서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방문 제출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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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치과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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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