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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치과 관련 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 7년에 1회 지원.
○ 임플란트 비귀금속도재관(PFM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 1인당 평생 2개
지원금액 ○ 틀니 본인 부담: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 임플란트 본인 부담: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지원시기 연중 상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상시
처리기한 즉시처리
처리절차 ○ 치과 병·의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등록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등록 신청서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방문 제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055-960-49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치과 병·의원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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