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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소개
사업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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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 요금의 50%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가정용 1단계 요율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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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전화번호 | 960-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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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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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