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19~34세 이하 부모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청약 통장 가입 필수 |
지원기준 | ○ 지원나이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등 |
지원내용 |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 |
지원금액 | ○ 최대 240만원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회 - 대상자 결정 - 매달 25일 지원금 지급 |
문의처
부서 |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전화번호 | 960-4123 |
---|
신청장소
신청장소 |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방문 신청 |
---|
-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