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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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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난청을 진단받은 영유아 |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 :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 59dB (단,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 좋은 귀 40dB이하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생후 60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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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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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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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