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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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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월령별 문진, 진찰, 신체계측 등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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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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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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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