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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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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가구 |
지원기준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 지원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 보상 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개조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4가구) |
지원시기 | 4월 중 :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4~5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5월~11월 중 : 사업시행 및 집행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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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상기 지원시기 참조 |
처리절차 | 4월 중 :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4~5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통지(군 ⇒ 대상자) ⇒ 5월~11월 중 : 사업시행 및 집행 ⇒ 12월 : 사업정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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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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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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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