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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치매공공후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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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세 이상 치매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후견 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등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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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 전화번호 | 960-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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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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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