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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매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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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치매 감별검사(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 협력병원 : 함양성심병원, 거창서경병원, 진주한일병원 |
지원금액 | 80,000원(1회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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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상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 → 검토 및 확정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 전화번호 | 055-960-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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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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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