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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자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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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지원금액 | 월 최대 30,000원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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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상시 |
처리절차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확정→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 전화번호 | 055-960-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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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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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