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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의료비 등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의료비 등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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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 이하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검사 비용,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 연 40만원 이내/년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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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 | 전화번호 | 960-8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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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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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