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조호물품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조호물품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지급(단,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최초 1회 : 물티슈, 앞치마, 약달력 등 / 종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월 : 성인용 기저귀 4팩(40장), 물티슈 1매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 전화번호 | 960-5355 |
---|
신청장소
신청장소 |
---|
-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