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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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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취약노인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을 인지, 119신고 등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운영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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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전화번호 | 960-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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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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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