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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청년사업자의 창업환경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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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청년사업자(18~49세) |
지원기준 | 사업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의 함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최대 10개월 |
지원금액 | 2,000천원 |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후 증빙서류 제출 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업 공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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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사업 개시 전 |
처리절차 | 모집공고→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검토 및 선발(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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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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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