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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사업소개
사업내용 |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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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면단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1인 2과목 이내, 과목당 금액(한도 35천원)의 70%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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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문의처
부서 |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전화번호 | 960-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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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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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