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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청약 통장 가입 필수
지원기준 ○ 지원나이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등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회 - 대상자 결정 - 매달 25일 지원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전화번호 960-412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방문 신청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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