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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조호물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지급(단,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최초 1회 : 물티슈, 앞치마, 약달력 등 / 종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월 : 성인용 기저귀 4팩(40장), 물티슈 1매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전화번호 960-535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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