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박선미)
- 작성일
- 2008-11-23 23:21:50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 694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700-1
분묘기수 : 1기
비 고 : 무연분묘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08. 10.23~ 2008. 11 .23.(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08. 11.23~ 2009. 1 .23.(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5-96 박선미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 11. 23.
위 공고인 : 박 선 미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