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이운종)
- 작성일
- 2009-07-22 18:27:24
- 작성자
- 신봉규
- 조회수 :
- 63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분묘기수
비 고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58
2
무연분묘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09. 6.18 ~ 2009. 7 .18.(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09. 7.19 ~ 2009. 9 .19.(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 58 이 운 종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7. 21.
위 공고인 : 이 운 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분묘기수
비 고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58
2
무연분묘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09. 6.18 ~ 2009. 7 .18.(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09. 7.19 ~ 2009. 9 .19.(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 58 이 운 종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7. 21.
위 공고인 : 이 운 종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