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함양하늘공원
- 작성일
- 2012-10-04 09:39:42
- 작성자
- 하은주
- 조회수 :
- 50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87임, 산67-3임, 산83임)
2. 분묘 기수 : 1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함양하늘공원, (재)세광묘정공원묘원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2년 08월 30일 ~ 2012년 11월 30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함양하늘공원 , (재)세광묘정공원묘원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Tel 055-964-0303 H/P 010-8909-3180)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 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함양하늘공원 ,(재)세광묘정공원묘원
2012년 10월 0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87임, 산67-3임, 산83임)
2. 분묘 기수 : 1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함양하늘공원, (재)세광묘정공원묘원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2년 08월 30일 ~ 2012년 11월 30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함양하늘공원 , (재)세광묘정공원묘원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
(Tel 055-964-0303 H/P 010-8909-3180)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 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함양하늘공원 ,(재)세광묘정공원묘원
2012년 10월 04일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