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유림면 국계리/화촌리)
- 작성일
- 2014-09-05 10:12:43
- 작성자
- 주재성
- 조회수 :
- 56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산172(15기)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산56(1기), 산57(1기), 산58(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추모공원(☎ 041-754-5108)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토지주: 박종호(010-4872-7478)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125-2번지
위 대행사: 묘지이장전문업체 세기장묘개발 (010-5385-7069)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9월 5일
위 공고인 : 박종호
묘지이장전문업체 세기장묘개발 (010-5385-70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산172(15기)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산56(1기), 산57(1기), 산58(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추모공원(☎ 041-754-5108)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토지주: 박종호(010-4872-7478)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125-2번지
위 대행사: 묘지이장전문업체 세기장묘개발 (010-5385-7069)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9월 5일
위 공고인 : 박종호
묘지이장전문업체 세기장묘개발 (010-5385-7069)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