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서하면 운곡리)
- 작성일
- 2015-09-07 10:46:21
- 작성자
- 주재성
- 조회수 :
- 45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산187-3
2. 분묘기수 : 8기 외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허가받은 인근 봉안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 고 처 : ☎ 010-5874-1024
9. 신 고 인 : 전동식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신기길 42)
10.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5년 9월 7일
위 공고인 : 전동식
공고인 주소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신기길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산187-3
2. 분묘기수 : 8기 외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허가받은 인근 봉안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 고 처 : ☎ 010-5874-1024
9. 신 고 인 : 전동식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신기길 42)
10.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5년 9월 7일
위 공고인 : 전동식
공고인 주소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신기길 42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