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산 22
- 작성일
- 2016-06-03 14:56:32
- 작성자
- 우영흠
- 조회수 :
- 39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산 22(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산 124 (공동묘지)
5. 안치기간 : 유골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일간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안의장의사 오재성(010-4570-4040)
기타, 분묘개장공고 후 누락분묘 발생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 6.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산 22(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산 124 (공동묘지)
5. 안치기간 : 유골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일간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안의장의사 오재성(010-4570-4040)
기타, 분묘개장공고 후 누락분묘 발생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 6. 4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