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남호원 외 3명
- 작성일
- 2016-06-14 09:44:09
- 작성자
- 하은주
- 조회수 :
- 400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103-4번지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2139-2 (재)세광묘정공원묘원(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6. 05. 04. ~ 2016. 06. 13.
- 제2차 공고 : 2016. 06. 14. ~ 2016. 08. 03.
※ 제2차 공고는 제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15 부영3차아파트 306동 1209호
업무대행업체 : (주)국토보상원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06. 14.
위 공고인 : 남 호 원 외 3명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