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 작성일
- 2016-07-13 11:44:39
- 작성자
- 이법주
- 조회수 :
- 40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소유자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547-1, 1671 : 신근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 105-1 : 한문환
2. 분묘의 기수: 5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신근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오현길 29-21
- 대행업체: 사일구장묘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7 월 13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신근수 / 한문환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장묘개발 ☎ 1661 - 0783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소유자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547-1, 1671 : 신근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 105-1 : 한문환
2. 분묘의 기수: 5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신근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오현길 29-21
- 대행업체: 사일구장묘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7 월 13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신근수 / 한문환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장묘개발 ☎ 1661 - 0783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