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326
- 작성일
- 2017-02-15 12:14:45
- 작성자
- 엄미지
- 조회수 :
- 395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326
2. 분묘기수 : 무연 6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청계원
6. 봉안기간 : 개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대구 서구 삼천동 986 가람아파트 15-1004호 조현진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화천리 840 대양기업주식회사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 대표전화 1588 - 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 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02월 14일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326
2. 분묘기수 : 무연 6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봉안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청계원
6. 봉안기간 : 개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대구 서구 삼천동 986 가람아파트 15-1004호 조현진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화천리 840 대양기업주식회사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 대표전화 1588 - 4759
10. 신고방법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동소 지번지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 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02월 14일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7.12 12:48:40